심리상담전문가 자격규정

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운영에 관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 15조와에 자격기본법 제 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② 제 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상담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에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이하여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자격"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 2"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3"자격검정"이라 함은 자격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 등 평가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자격명칭 및 등급)

법인에서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의 명칭은 심리상담전문가로 하고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심리상담전문가
  • 2심리상담사 1급
  • 3심리상담사 2급
  • 4심리상담사 3급

제4조 (운영방향)

본 규정이 정한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 1법인목적사업과의 연계
  • 2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성과 창의성 제고
  • 3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제2장 자격인정

제5조 (심리상담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상담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법인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1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
  • 2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3년 이상 상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심리상담사1급 자격소지자로 5년 이상 상담교육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6조 (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1급 자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상담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법인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1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 2비학위자로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현재 상담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전문상담교사로 생활지도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4심리상담사2급 자격소지자로 1년 이상 상담자원 봉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 7조 (심리상담사 2급)

심리상담사2급 자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인정하는 130시간 이상의 상담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법인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1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 2학부모, 직장인,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사, 종교단체지도자 등 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3심리상담사 3급 자격 소지자

제8조 (심리상담사 3급)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자격검정에 응시를 상담에 입문을 희망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위원회

제9조 (검정인력 및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본 법인은 자격검정관리위원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10조 (위원장)

①본 법인 이사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1조 (검정인력)

본 법인은 자격검정관리위원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자격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12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3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4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7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3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2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3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동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시행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기밀유지)

①자격검정위원회에 소속한 자는 자격검정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1항의 사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즉시 면직조치하며 향후 5년간 법인 자격관리 위원회 활동에서 제외시킨다.

제14조

(기타)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규정(KIC-F-FA-02-00)에 따른다.

제4장 자격검정

제15조 (검정기준)

①본 법인은 심리상담 활용능력이 심리상담전문가로서 심리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심리상담전문가심리상담전문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심리상담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상담교육자, 심리상담 사무 책임자로서 샂추어야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심리상담사 1급 준전문가 수준의 심리상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상담 교육자, 심리상담사무 책임자로서 샂추어야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심리상담사 2급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심리상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상담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교육자, 심리상담 사무를 수행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심리상담사 3급 일반인으로 심리상담에 입문하여 자기계발과 심리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자질을 갖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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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자격검정은 1차(필기)와 2차(실기 및 면접)로 구분되며 각 자격 등급별 1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검정방법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심리상담전문가필기주관식 내지 논술형집단심리학,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윤리, 이상심리학
실기객관식 내지 주관식상담의 실제 능력 평가, 면접
 심리상담사 1급필기 면접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실기 면접상담의 실제, 면접
 심리상담사 2급필기 객관식 상담학, 심리학, 상담의 적용
 실기 면접심리상담에 대한 이해와 기본기술여부
심리상담사 3급필기 객관식 심리상담학, 심리학개론
 면접 상담에 대한 기본개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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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정일정)

①자격검정은 정기검정과 수시검정으로 구분되며, 정기검정은 년3회 (3월, 8월, 12월) 실시하고, 수시검정은 심리상담사 2, 3 급에 한하며 자격검정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②정기검정은 자격검정 일자, 시간 및 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인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검정일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18조 (합격기준)

①1차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50점 이상, 과목평균 60점 이상이며,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1차 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60점 이상 취득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2차시험은 면접 및 실기를 통해 상담기법의 숙지도와 활용·응용능력 정도를 측정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응시자격)

①심리상담사 3급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상담에 입문을 희망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②심리상담전문가, 심리상담사 1급, 2급은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본 법인의 제4장 상담수련과정에 관한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제20조 (응시서류)

①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검정일 15일전까지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응시원서(법인소정양식) 1부.
  • 2사진(반명함판) 3매.
  • 3주민등록등본 1부.
  • 4이력서(해당자) 1부.
  • 5최종학교졸업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1부.
  • 6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 7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8자격증 및 수료증사본(해당자) 1부.

①1항 1호 응시원서의 상담수련과정 확인란에는 상담수련감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1항의 서류 외에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자격발행)

자격발행은 합격 후 30일 이내에 발행하며, 심리상담사 3급 자격증은 60시간의 보수교육을 필한 후에 발행한다.

제22조 (유효기간)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은 취득 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을 둔다.

제23조 (재등록 및 수수료)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본 법인은 자격취득자가 보수교육을 필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24조 (자격취득자 보수교육)

①자격취득자는 보수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은 자격발행 후 2년 내에 보수교육 3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상담수련과정

제25조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법인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수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6조 (수련기관)

①상담수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자격검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 1심리상담전문가
    박사(상담관련 전공자) : 법인이 인정하는 전문가에게 1년 이상 수련
    석사(상담관련 전공자) : 법인이 인정하는 전문가에게 2년 이상 수련
    심리상담사 1급 자격자 : 법인이 인정하는 전문가에게 3년 이상 수련
  • 2심리상담사 1급
    석사(상담관련 전공자) : 법인이 인정하는 전문가에게 1년 이상 수련
    심리상담 2급 자격자, 상담자격소지자, 전문상담교사 : 법인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 전문가에게 1년 이상 수련
  • 3심리상담사 2급
    대졸자, 상담자격소지자 : 법인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및 수련
    7조 3항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 4심리상담사 3급
    자격시험에 합격 후 보수교육 60시간

②상담수련 기간 중 중도 탈락자는 향후 동일과정 수련 시 기 이수기간에 대한 면제를 받지 못한다.

제27조 (수련감독자)

상담수련감독자는 심리상담전문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수련내용)

①상담수련내용 및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랑을 기준으로 수련감독자가 정한다.
단, 자격검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그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 1심리상담사 2급
    -전문가 지도감독 하에 집단상담 1회(30시간)이상 경험
    -학과연수 : 법인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00시간 상담기초이론 학습
  • 2심리상담사 3급
    -자격검정 합격 후 보수교육 60시간

②자격종목별 수련내용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외부기관의 통일과정을 이수한 수련자일 경우에도 그 내용은 인정받지 못한다.
③상담수련 내용은 법인에서 실시하는 유사과정으로 그 내용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부칙

  • 1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 2문제출제 및 시험 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 3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법인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 4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1999년 12월 1일부터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