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관계법령과 등록

관계법령과 민간자격 등록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과 이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등록

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도입배경

  • 1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
  • 2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개방화·다원화
  • 3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체계화·효율화
  • 4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 5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

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을 말합니다.

등록제 시행목적

  • 1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 민간자격 종목 및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 제공
  • 2금지분야 자격 양상 예방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의 양산 사전 예방

*등록관리기관은 관계중앙 행정

기관을 통해 등록신청 자격의 금지종목 판정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정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자기 실현을 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행복을 추구

민간자격 국가공인이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게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하여 등록한 자격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