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과 이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을 말합니다.
*등록관리기관은 관계중앙 행정
기관을 통해 등록신청 자격의 금지종목 판정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정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자기 실현을 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행복을 추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게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하여 등록한 자격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입니다.